“공연도 못 했는데 자치단체의 현수기 수수료만이라도 돌려주시면 안되나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예술 기획사의 경영난이 심화(경기일보 7월2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돌려받지 못하는 현수기 수수료 탓에 기획사 대표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원, 오산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공연을 열어 온 A기획사는 올해 초 수원에서 예정된 공연을 두 차례나 연기해야 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지자체 공연장을 닫으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공연장 대관료는 돌려받았지만 공연에 앞서 3~4개월 전부터 현수기 설치와 보도자료 제작ㆍ배포 등에 지불한 홍보비는 허공으로 사라졌다. 이 중 현수기는 가로등에 공연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형태로 설치된다. 공연이 연기되는 동안 A기획사가 시에 지급한 현수기 수수료는 1천만원에 달한다. A기획사는 수원시 지침에 따라 공연을 취소했지만 현수기 수수료는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수원의 현수기 1개당 수수료는 2주간 2만2천원(신고수수료 6천원ㆍ대행료 1만5천원ㆍ도로점용허가신청수수료 1천원)에 달한다. A기획사는 현수기 수수료 1천여만원을 냈지만 수원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 소재 B기획사도 지난 2월 현수기 설치비용 등 8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해 홍보를 진행했으나 공연 연기로 헛돈만 날렸다.

공연 기획사는 공연을 앞두고 현수기를 1달 동안 약 200개를 설치한다. 신고수수료와 도로점용허가신청수수료는 지자체에, 대행료는 현수기 설치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대행업체에 지불한다. 전체 수수료 중 수원시가 가져가는 액수는 2주간 7천원으로 전체 수수료 2만2천원의 약 32%에 달한다. 파주시는 한달에 1만700원, 의정부시 10일 1만6천200원, 광명시 1주 1만3천700원 등 도내 타 지자체도 전체 수수료의 30~50% 가량을 지자체 수수료로 책정했다.

A기획사 대표 우모씨(50)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수기 설치 수수료라도 환불해 주길 바란다”며 “수입은 거의 없고 대출한 돈으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데 수수료 전액 환불이 힘들다면 지자체 수수료라도 예술인 구제를 차원에서 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공연 취소에 앞서 현수기를 걸기 전인 업체들은 전액 환불해줬지만 현수기를 이미 걸어버린 업체는 환불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있을 경우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중이다”라고 해명했다.[경기일보]

Posted by 이벤트평론
,